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인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제24호 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삭제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를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修復)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인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급수공사 신청자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수용가의 관리상 과실로 간주하여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2.15><개정 2020.2.4.>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대지경계 또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별지 제1호서식 )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계량기 매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소규모수도시설과 지방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군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가 폐전된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3조 (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3 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 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필요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매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월별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을 징수한다.

제30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수도요금 미납금이 직전 3개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 수도요금의 2배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 요청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6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2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32m/m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0,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38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 40m/m이상 50,000원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1.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수급자

6.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 <신설 2013.2.15>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에 해당하는 전입가구

9. 「식품위생법」 제47조 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량기 이후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이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하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2.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시공업자 공사 확인서

3.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③ 제2항의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의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월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어야 한다.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자가 검침 및 문자(SMS)고지에 참여한 경우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군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 수립시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6조의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제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4. 그 밖에 지역 언론,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관계자

제36조의4(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9.29]

제36조의7(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의8(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급수 업무 담당이 된다.

제36조의9(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10(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삭제 2020.12.31.>

제38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부서에 통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급수설비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1조(과태료 등) ①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군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등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수도요금,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등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

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1.9.29,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7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개정 제233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3조에 따른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와 같은 조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2491호 202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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