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17.12.29>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08. 7. 31, 2017.12.29., 2021.12.3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부서에서 총괄 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9>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7.12.29>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의 금액 <개정 2017.12.29>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개정 2017.12.29>

5. 해당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7.12.29>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개정 2017.12.29>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7.12.29>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7.12.29>

제6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인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 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08. 7. 31, 2017.12.29., 2021.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38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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