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0.>

1. 학계·언론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주민 대표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2.30.>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8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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