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0.>
1. 학계·언론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주민 대표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2.30.>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