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21.12.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17.12.29>

제5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 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법 제19조의2 와 농어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2. 2, 2017.12.29., 2021.12.30.>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7>

제7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0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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