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가.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중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등을 3개월 이상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체적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인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제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2016.10.4 다른조례개정(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6.3.10,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2호 2016.10.04.다른조례개정(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5조 중 “인제군생활보장위원회가”를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71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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