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개정 08. 7. 31 ·2009.7.10., 2021.12.30.>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 의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의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제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7. 1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1985호, 2009. 0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