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9.4.11>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은 법 제41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학계 추천을 받은 사람
3. 현장 전문가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4.11]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분과에 대한 회의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9.4.11>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이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회의참석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