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3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679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평생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30.>

② 삭제 <2019.4.11>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은 법 제41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학계 추천을 받은 사람

3. 현장 전문가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4.11]

제3조(실무분과)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분과에 대한 회의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분과를 대표하고 그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각각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9.4.11>

제7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이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수당)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회의참석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제12조(운영세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4.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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