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66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춘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4.11.,2021.12.30.>

1. "주민"이라 함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1.>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4.1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주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 <개정 2019.4.11.>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4.11.>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1.>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개정 2019.4.11.>

3. 제7조제3호 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개정 2019.4.11.>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사람

2. 시정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4.11.>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4.11.>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 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1.]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4.11.]

제16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4.11.]

제17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4.1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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