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라 함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 <개정 2019.4.11.>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개정 2019.4.11.>
3. 제7조제3호 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개정 2019.4.11.>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사람
2. 시정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4.11.>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4.11.>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 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1.]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4.11.]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4.11.]
[본조신설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