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폐기물 발생예정량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21.9.30.>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4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삭제 <2016.12.30.>
1. 제8조 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등
1.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비용
3. 영 제4조제9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6.12.3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6.12.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31.]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12.31.]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전문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의 개발 사업을 착공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