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66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2021.9.30.>

제4조 삭제<2021.9.30.>

제5조 삭제<2021.9.30.>

제6조 삭제<2021.9.30.>

제7조(납부계획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폐기물 발생예정량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8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21.9.30.>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4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삭제 <2016.12.30.>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30.,2021.9.30.>

제1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9.30.>

1. 제8조 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비용

3. 영 제4조제9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②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6.12.30.>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6.12.3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12.31.]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0조 삭제 <2016.12.30.>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전문개정 2014.12.31.]

제22조 삭제 <2016.12.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의 개발 사업을 착공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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