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립장사시설"이란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일원에 위치한 용인평온의 숲 안에 있는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어비2리, 묘봉4개리,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읍을 말한다.
3.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어비2리, 묘봉4개리,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읍 주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5. 9〕
1. 어비2리 : 어비2리 주민지원기금
2. 이동읍 : 이동읍 주민지원기금
3. 묘봉4개리 : 묘봉4개리 주민지원기금
1. 용인시의 출연금
2. 주민지원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2. ~ 6. 삭제〈2013. 12. 11〉
7.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사무를 전담하게 할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5. 9〉
③ 사무요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5. 1. 9, 2019. 5. 9〉
1. 용인평온의 숲 입지 신청 시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2년간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교육, 질병치료,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원 대상지역을 벗어나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 전입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③ 삭제〈2015. 1. 9〉 〔제목개정 2015. 1. 9〕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용인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5. 12. 15, 2019. 5. 9, 2020. 11. 9〉
③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2021. 12. 31〉
④ 삭제〈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
③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인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1. 주민지원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 〔제목개정 2019. 5. 9〕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③ 삭제〈2019. 5.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1.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제목개정 2019. 5. 9〕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0. 2, 2019. 5.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2. 11, 2019. 5. 9〉
1.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이동읍장
3.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및 용인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단서삭제 2019.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동면”을 “이동읍”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이동면”을 각각 “이동읍”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동읍 : 이동읍 주민지원기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동면”을 “이동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이동면장”을 “이동읍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본다.
제3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