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46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에 따라 시립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2. 11, 2019.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2. 11, 2019. 5. 9〉

1. "시립장사시설"이란 이동읍 평온의숲로 77 일원에 위치한 용인평온의 숲 안에 있는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어비2리, 묘봉4개리,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읍을 말한다.

3.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어비2리, 묘봉4개리, 어비2리와 묘봉4개리를 포함한 이동읍 주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5. 9〕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은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 12. 11, 2017. 12. 11, 2019. 5. 9〉

1. 어비2리 : 어비2리 주민지원기금

2. 이동읍 : 이동읍 주민지원기금

3. 묘봉4개리 : 묘봉4개리 주민지원기금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1. 용인시의 출연금

2. 주민지원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용도로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70퍼센트 이상(단, 이동읍 주민지원협의체는 마을별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5. 12. 15, 2017. 12. 11〉

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2. ~ 6. 삭제〈2013. 12. 11〉

7.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조성되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

②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사무를 전담하게 할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5. 9〉

③ 사무요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5. 1. 9, 2019. 5. 9〉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1. 용인평온의 숲 입지 신청 시 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2년간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교육, 질병치료,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원 대상지역을 벗어나 6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으로 재 전입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③ 삭제〈2015. 1. 9〉 〔제목개정 2015. 1. 9〕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주민지원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13. 12. 11〉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용인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5. 12. 15, 2019. 5. 9, 2020. 11. 9〉

③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2021. 12. 31〉

④ 삭제〈2015. 12. 15〉

제10조(주민지원기금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5. 1. 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

③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1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인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1. 주민지원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 〔제목개정 2019. 5. 9〕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보고 및 환수)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③ 삭제〈2019. 5. 9〉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5.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1.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제목개정 2019. 5. 9〕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0. 2, 2019. 5.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7. 12. 11, 2019. 5. 9〉

1.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이동읍장

3.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및 용인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단서삭제 2019. 5. 9〉

제15조 삭제〈2019. 5. 9〉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9. 5. 9〉

제16조의2 삭 제〈2019. 5. 9〉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립장사시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1. 9, 2019. 5. 9〉

제18조 삭제〈2019. 5. 9〉

제19조 삭제〈2019. 5. 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5.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12. 11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36호,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동면”을 “이동읍”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이동면”을 각각 “이동읍”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동읍 : 이동읍 주민지원기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동면”을 “이동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이동면장”을 “이동읍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2019. 5. 9 조례 제1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본다.

제3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1. 9 조례 제207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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