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34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용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용인시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4. 15, 2016. 6. 20, 2016. 12. 12, 2019. 3. 6, 2019. 12. 13, 2021. 12. 31〉

1. "소속 공무원"이란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2019. 3. 6〉

5. 삭제〈2019. 3. 6〉

6. 삭제〈2019. 3. 6〉

7. "보조공학기기등"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8.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용인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21. 12. 31〉

1. 맞춤형 복지제도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4.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5.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국내·외 문화체험(배낭여행)

7.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8.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9.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10. 직원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11.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12.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본인 상사 시 장례서비스 지원

13. 직원 통근버스 지원

14.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4. 15〕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3. 6〉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6. 4. 15〉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개정 2016. 4. 15, 2017. 10. 2, 2019. 3. 6, 단서신설 2021. 12. 31〉

1. 소속 공무원 및 용인시의회 의원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21. 12. 31〉

④ 삭제〈2019. 3. 6〉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삭제〈2019. 3. 6〉

제11조의2(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 3. 6〕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 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제1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0〕

제1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6. 20〕

제1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용인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3. 6〉 〔본조신설 2016. 6. 20〕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3. 6〉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3. 6〉 〔본조신설 2016. 6. 20〕

제1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② 제1항의 경비는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6. 20〕

제19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시장은 용인시의회 의장과 협조하여 소속 공무원 및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15〉

〔종전 제19조 에서 이동 2021.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6. 4. 15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0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1호,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 3. 6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9 조례 제1924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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