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386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안양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2.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

3.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보훈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고,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안양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훈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보훈단체 대표자

3. 기금운용 및 보훈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19. 10. 28>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훈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보훈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보훈 관련 업무담당과장

3. 기금지출원: 보훈 관련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7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 결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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