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379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5>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 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세부작성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2.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 2명 이내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④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제7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 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리모델링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11. 11>

1.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안양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완료 보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와 서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기금운용관련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연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위원의 수당)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제2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2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지출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제3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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