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379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공공시설물

2. 영 제18조 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 방법을 정하는 공공시설물

제3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 허가)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제31조 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 등으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기간과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금액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시장이 광고주 또는 수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별표]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변경 및 연장 포함) 및 표시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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