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379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안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2. 충 · 효, 예절 등 전통문화 홍보사업

3.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

4. 노인 사회봉사 활동참여 및 육성지도

5. 불우노인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안양시 노인복지기금계좌설치)에 납입관리하고, 적립원금과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노인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위원장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 11. 11>

1. 노인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원

3.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관련 시설 종사자

4. 법률ㆍ의료ㆍ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21. 11. 11>

[제목개정 2021. 11. 1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1]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3]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④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12조 삭제 <2021. 11. 11>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노인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20. 11. 13〕 <개정 2021. 11. 11>

[제목개정 2021. 11. 11]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노인복지 관련 업무담당과장

3. 기금지출원: 노인복지 관련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0. 11. 13〕

제16조 삭제 <2021. 11. 11>

제17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0. 11. 13〕 <개정 2020. 11. 1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20. 11. 13〕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7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6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6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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