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21.12.3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376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에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선발기준)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의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이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 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0>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6.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검토의견서 제출

7. 그 밖에 시장이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1. 12. 30]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1. 12. 30>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4.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 요구

5.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6.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목개정 2021. 12. 30]

제8조(안건 심의·의결) ① 납세자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민원사항 등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법 제147조 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과 영에 따른다.

제10조(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민원이 해당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12조(제외 대상) ①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 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 대상)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발생한 사안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제14조(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째 신청에 대하여 처리가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 신청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1.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 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0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법 제83조 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 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한 연기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처리의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요청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요청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을 하는데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제정·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 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민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지방세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33조 삭제 <2019. 12. 31>

제34조(납부기한 연장)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가산세 감면) ① 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징수유예 등)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같은 법 제105조 에 따라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3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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