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개발이익 환수금 중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그 밖에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녹지 관련단체의 임ㆍ직원
3. 녹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공원녹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녹지기금업무 팀장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녹지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69)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7)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