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보조금, 교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3. 청사건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7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