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99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2.3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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