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444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상주시보 및 상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실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0.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

[제목개정 2020.1.1.]

제8조(금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용품 등의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6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1., 2020.1.1., 2021.12.31>

1.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금연지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의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재발급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5 를 따른다. <개정 2016.7.11., 2020.1.1.>

제9조의2(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 영 별표 5 제2호라목4)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2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4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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