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43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농가"란 상주시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0.]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상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

제3조의2(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퇴비의 농가 무상공급) ① 시장은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관내 농가에 무상공급할 수 있다.

② 퇴비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장에게 신청 한 후 퇴비화시설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20.]

제4조(수거운반 지역 및 처리규모) ① 가축분뇨 수거ㆍ운반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②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처리규모는 돼지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9.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2.8.1]

제5조(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 반송 및 처리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거나 설계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별로 일정(日程)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가 보유한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산농가가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수집ㆍ운반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실제 소유자인 경우

2.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임차한 경우

[전문개정 2012.8.1]

제7조(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2.8.1]

제8조 삭제 <2000.9.28>

제9조 삭제 <2000.9.28>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자

[전문개정 2012.8.1]

제12조(처리비 징수교부금 지급) 제1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을 분기 마지막 날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시행일 : 2013.6.11] 제12조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

2. 가축분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8.1]

제15조 삭제 <2012.8.1>

제16조 삭제 <2012.8.1>

제17조(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 등)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라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전문개정 2012.8.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2호 200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445호 20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0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하여야 할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70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하여야 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1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909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45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46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터 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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