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2.8.1]
1. "축산농가"란 상주시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
② 퇴비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장에게 신청 한 후 퇴비화시설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20.]
②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처리규모는 돼지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9.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2.8.1]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거나 설계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산농가가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수집ㆍ운반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실제 소유자인 경우
2.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임차한 경우
[전문개정 2012.8.1]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2.8.1]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자
[전문개정 2012.8.1]
[시행일 : 2013.6.11] 제12조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
2. 가축분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
[전문개정 2012.8.1]
[전문개정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하여야 할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하여야 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터 ㊱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