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경관 조례

[시행 2021.12.3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635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7ㆍ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7ㆍ2, 2021ㆍ12ㆍ31〉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나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단양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조명" 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 를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되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2〉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 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와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다른 법령에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7ㆍ2, 2021ㆍ12ㆍ3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 계획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7ㆍ2, 2021ㆍ12ㆍ31〉

1. 교육ㆍ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3. 지역의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제1항제4호의 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1ㆍ12ㆍ31〉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圖書)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과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목개정 2021ㆍ7ㆍ2〕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등)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2. 민간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재생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ㆍ7ㆍ2〉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3. 경관협의체에 대한 평가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와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 체결 이행사업

3.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되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와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 지역경관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ㆍ7ㆍ2〉

1. 대표자와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다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나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로 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홍보비

5. 그 밖에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이나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과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7ㆍ2〉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의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 중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

제24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1ㆍ7ㆍ2〕

제25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2〉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2〉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1ㆍ7ㆍ2〉

④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21ㆍ7ㆍ2〉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경관 관련 업무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1ㆍ7ㆍ2〕

제2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ㆍ7ㆍ2〕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7ㆍ2〕

부칙 〈2021ㆍ7ㆍ2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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