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020호, 2022.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구리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 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5.]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52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20호, 2022.1.5.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통합 운영) 시장은 구리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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