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703호, 2021.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적용 및 요액)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수료는 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6.>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021.11.16.>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신설 2021.11.16.>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4., 2021.11.1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01호, 2014.12.1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4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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