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12.30.]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구민참여의 원칙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이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예측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의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에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회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자의로 사퇴를 원할 경우
3. 협의회에 계속 불참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지방의제21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방의제21에 관한 교육·홍보
3.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책연구 및 개발
4.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1. 구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업무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푸르고건강한서구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
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