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삭제 <1994.8.2>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된 요액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3.11.10, 2009.12.30, 2014.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1994.8.2, 2001.12.29, 2014.2.28, 2021.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9.>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4.2.28>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9.>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2.29.>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4.2.28, 2021.12.29.>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9.>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4.22>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 5㎝
┌────────────────────────────┐┌────────────────────────────┐
│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2.5㎝│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 2.5㎝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신설 1989.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초지)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비료생산업 등록신청,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대하여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증명)란의 제6호 (2)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하며,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란의 제5호 중 (36)부터 (41)까지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