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31.]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582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2.11.1]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도시계획국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9.24>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전문개정 2012.11.1]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9.24>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0.9.24, 2014.3.6>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6]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6, 2010.9.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 2021.12.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0.9.24, 2021.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노원구도를 인정ㆍ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 2004.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⑬~(40) (생략)

부칙 <제888호, 201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 201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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