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006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의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의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1.10.29.><개정 2021.10.29.><개정 2021.10.29.><개정 2021.10.29.>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29.><개정 2021.10.29.>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등,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2.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당진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 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7.15.>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21.10.29.><개정 2021.10.29.>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개정 2021.10.29.>

제12조(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 보상금제 운영)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불법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이하 "불법광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불법광고물등의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7.15.>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개정 2021.10.29.>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제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개정 2021.10.29.>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⑧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본항신설 2021. 12. 30.]⑨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본항신설 2021. 12. 30.] <개정 2021.12.30.><개정 2017.12.29.>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5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와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21.10.29.><개정 2021.10.29.><개정 2021.10.29.>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 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2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 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수료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 과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ㆍ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1.07.15.>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07.15.>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07.15.>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2013.07.31 조례 제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2항은 201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시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의 만료시까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부칙 <개정 2015.08.07. 조례 제44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05.30. 조례 제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07.15.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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