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351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위원회),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법 제41조제2항 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3.]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공 급여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조에서 이동<2022.1.3.>]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3.>

[제3조에서 이동<2022.1.3.>]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시 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1명,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2.1.3.>]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민간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담당 국장

3. 실무협의체 위원장

4. 대표협의체 위원 중 1명

②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ㆍ협력ㆍ조정 등 현안사항에 관한 사항

2. 실무위원, 분과위원 자격심사 및 위촉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실무분과 조정(증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각 실무분과의 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분과장과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3.>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 1명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 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1.3.>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ㆍ면ㆍ동 : 연 4회 이상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 연 4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각 실무분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ㆍ12ㆍ24 조례 제79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3.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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