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1. 3.]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08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함안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2.19., 2022.1.3.>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2.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지 및 제척)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군수는 위촉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지역회의)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18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0호, 2019.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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