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2. 1. 3.]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08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2.19.>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6.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삭제 2017.12.20>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및 함안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5.27.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