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시행 2022. 1. 3.]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08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정성과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7.><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 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에 의한 품질 인증품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바. 관내 생산자단체 또는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등을 조리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4. 5. 7.><개정 2017.12.20>

제3조(급식비 지원) ① 군수는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2008. 9.11>②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 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는 관내 소재하는 각급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3.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삭제 2017.9.29><개정 2014. 5. 7.>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집행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 의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함안교육청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함안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공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사립유치원은 해당 시설에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4. 5. 7.><개정 2017.12.20>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지원 목적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 의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함안교육청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사용여부와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한 각급학교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거나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산서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급식비의 지원을 변경, 반환, 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7.12.20>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필요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7>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각급학교 급식경비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 급식관련 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2인, 교육청 교육과장,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교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영양사 1인 등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4. 5. 7.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7. 12. 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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