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상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ㆍ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2. "생산자단체ㆍ조직"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산림계와 농업인등 5명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3. "공동사업장"이라 함은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1)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5.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차입금 (개정 2012.1.11)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21.12.31.>
[본조 신설 2016.12.26.] <개정 2021.12.31.>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11)
1. 농어업인등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2. 그 밖에 제1조 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11]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김해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11]
②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정책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1, 2014.1.10]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0]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1억원, 농어업인 7천만원으로 한다. 단, 운영자금은 사업비 총 소요액의 6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1.11]
② 이자차액보전재원은 기금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③ 이자차액보전 금리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2.1.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생략)
49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50 ~ 6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정기획”를 “기금” 으로 한다.
⑭ ~ ⑱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