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789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 관내 농업인등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ㆍ조직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도ㆍ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5.,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법인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상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ㆍ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2. "생산자단체ㆍ조직"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산림계와 농업인등 5명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3. "공동사업장"이라 함은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1)

4.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5.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1., 2021.12.31.>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차입금 (개정 2012.1.11)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2.26.] <개정 2021.12.31.>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법인체,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삭제 2009.11.27)

제8조(삭제 2009.11.27)

제9조(삭제 2009.11.27)

제10조(삭제 2009.11.27)

제11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11)

제12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11조 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자금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등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2. 그 밖에 제1조 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11]

제13조(융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업인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김해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11]

제14조(기금의 심의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정책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1, 2014.1.10]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10]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하여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16조(융자금의 대출) ①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2.1.11)

②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으로 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1억원, 농어업인 7천만원으로 한다. 단, 운영자금은 사업비 총 소요액의 6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1.11]

제18조(이자차액보전방법) ① 시장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보전재원은 기금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③ 이자차액보전 금리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21.12.31.>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2.1.11)

제20조(사후관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 11. 25)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99.1.19, 2009.11.27, 2016.10.14, 2018.11.23., 2021.12.31.>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7.28.>

제23조(결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7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생략)

49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50 ~ 64 (생략)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9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2호 2017.7.28>(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349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정기획”를 “기금” 으로 한다.

⑭ ~ ⑱ <생 략>

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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