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 및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 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 및 저수조 탱크가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급수시설의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계량기의 수도요금 고지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도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11.6.)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으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 공사비 미납 시에는 수도전을 즉시 폐전하여야 하며 기존에 부과된 사용요금 중 미납액은 징수 조치한다.(개정 2015.9.30)
1. 전용급수설비
2. 사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단일계량기가 설치된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 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설공용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 급수신청을 할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이주보상이 되지 않은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의 급수전 소유자가 급수 신청 시에는 시설분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은 별표 4 , 별표 5 를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산출은 영업용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 및 급수선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급수운반차 및 급수선 출동 시 적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6.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산정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 및 선박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원할 경우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신청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2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참석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화수나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함으로 인해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2개월 이상 공용부문 미납 시에는 세대별고지서에 분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인원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20.11.6.)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를 적용한다.(신설 2019. 2. 7.)
2.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신설 2019. 2. 7.)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 달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임시급수전의 사용량 및 요금정산은 수시 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정산 후 임시수도전 기간연장은 사용자의 연장신청서에 의하며 요금부과는 영업용 최종요율 단계를 적용한다.
③ 임시급수전의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는 사용량을 정산조치하고 수도전은 폐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 및 운반경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완료 후 즉시 정산 조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
3. 제33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4. 제44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하여 영업용 및 욕탕1종 수용가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0.11.6.)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개정 2015.9.30)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3.2.6)
7.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8.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신설 2019. 2. 7.)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20.11.6.)
② 제1항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9. 2. 7.)
②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는 공포한 다음 달의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