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포상 조례

[시행 2022. 1. 3.]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708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4.7.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1994.7.18><개정 2020.10.7.>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0.9.27>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군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부쳐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올릴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 2019.2.19. 2020.10.7., 2022.1.3.><개정 2004.7.12., 2020.10.7.>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0.10.7.>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조례 제23호 함안군 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5.5.21.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4.22.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4.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9.2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2.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을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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