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시행 2021.12.3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881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에 따라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4.12.30. 2016.2.5.)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고흥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4.12.30. 2016.2.5. 2021.12.30.)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8조 ,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2.5. 2021.12.30.)

③ <삭제2016.2.5.>

④ <삭제2016.2.5.>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가. 지방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다.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신설 2014.12.30)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0.09.18.)

바.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4.12.30)

2. 지방재정공시

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개정 2014.12.30)

다. 그 밖에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마. (삭제 2014.12.30)

사. (삭제 2014.12.30)

아. (삭제 2014.12.30)

자. (삭제 2014.12.30)

차. (삭제 2014.12.30)

카. (삭제 2014.12.30)

타. (삭제 2014.12.30)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및 정기 재정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 출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4.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흥군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설치조례(조례 제1399호, 1992.4.28) 및 고흥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1571호, 1997.4.9)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5. 조24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

8.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부칙 (2020.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제2항 마를 바로 하고, 같은 조항에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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