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881호, 2021.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5조(회의록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의 내용에 의거한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 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9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② 군수는 제18조 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20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 실적보고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정산검사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0조(운용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의 ‘중요재산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환 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5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6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1997.09.29 조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17항~26항 생략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및「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고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23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고흥군 유자명품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고흥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고흥군 소비자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고흥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 제5항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6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고흥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푸른고흥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2453, 2016.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2533,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2628. 201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8. 조2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4. 조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2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고흥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조 및 제8조, 제14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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