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447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에 따라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기금의 조성)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ㆍ구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차마을특별회계의 전출금

2. 일반회계의 전출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5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0.11.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증기기관차(기관차 및 객차 등)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미니기차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④ 위촉직 위원은 기차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기차마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④ 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관광과장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 기금출납원 : 기차마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개정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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