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차마을특별회계의 전출금
2. 일반회계의 전출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증기기관차(기관차 및 객차 등)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미니기차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의 제작ㆍ구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경비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 원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④ 위촉직 위원은 기차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민간 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기차마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④ 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관광과장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 기금출납원 : 기차마을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