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21.12.31.]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87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간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한 포상금 또는 경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또는 경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제보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정기분 지방세 2개 세목(자동차세, 재산세)을 납부 기한내 성실히 납부한 자(이하"성실납부 자"라 한다)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7.2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8., 2021. 12. 3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양시 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된다. 다만, 광양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17.7.28.>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1. 12. 31.>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17.7.28.>

5. 납세의무 성립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광양시 시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7.7.28.>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28.>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경품 등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징수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 12. 3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입징수포상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1.>

제10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 12. 31.>

제11조(지급)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7.28.>

③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 지급은 추첨방식에 의한다.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제13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호 서식 )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및 광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중에 있거

나, 제안 심사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0. 6. 1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1. 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6. 12. 6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1.8.10. 조례 제10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7.7.28.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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