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3.)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하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나주군도로무단점용
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