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590호, 2022.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11.5.21, 2013.8.2.>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6.15, 2011.5.21, 2013.8.2.2017. 9.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5.21>

②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6.15, 2011.5.21>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① 제3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29.,2021.2.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

2. 법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과 영 제71조제5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 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9.29.>

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본조개정 2013.8.2.]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와 영 제73조 에 따른다.<본조개정 2017. 9.29.> <개정 2021.2.17.>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제2조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2017. 9.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1.5.21.,2021.2.17.>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6.15, 2011.5.21>

④ 변상금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1.5.21, 개정 2013.8.2.>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3.8.2., 2021.2.17.>

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3.8.2.>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7. 9.29.>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④ 수수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본조개정 2013.8.2.]

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영 별표 7 중 제2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신설 2013.8.2.><개정 2017. 9.29.>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 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2007.6.15, 2011.5.21, 2013.8.2., 2022.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

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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