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 1.13.]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735호, 2022.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라 함은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의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만족도, 인력관리·장비관리·안전관리 등 서비스 기반 강화와 거버넌스 참여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평가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2.1.5.)

제6조(평가의 종류 및 방법)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분야별 배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평가실시)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평가대상 업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체 또는 분야별로 재평가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8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ㆍ의결 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6.10., 2016.9.28., 2018.4.16, 2019.6.25)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의회 청소ㆍ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

3.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평가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 후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20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행상황을 현장 점검 또는 서류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대행업체에 대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윤 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위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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