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735호, 2022.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노인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11.05., 2013.6.10., 2017.12.29., 2018.10.2, 2019.6.25.,2022.1.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개정 2012.11.05)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11.14., 2017.12.29.)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1995.12.05,2008.11.14)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8조 (삭제 2001.01.10)

제9조 (삭제 2001.01.1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의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8.12.28)

부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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