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735호, 2022. 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북구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주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05., 2015.9.25, 2019.9.25.>

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

2. 북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3. 타지역 주민이라도 북구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②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9.25., 개정 2022.1.5.>

③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9.25., 개정 2022.1.5.>

1.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4.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결산단계까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제2조의2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조직(이하 "각종 예산위원회" 라 한다.)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2.1.5.>

③ 각종 예산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관련 의견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2.11.5, 2019.9.25.>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북구 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9.25.> ① 북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북구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5.>

② 북구 예산위원회의 구성은 160명 이내로 하며, 이 때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9.28.,2019.9.25.>

③ 북구 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6.16., 2010.12.31., 2012.11.5., 2016.9.28., 2019.9.25.>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추천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속 주민자치위원 2명과 공개모집한 주민위원 3명

3. 지방세 성실 납세자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5.>

⑤ 제12조 에 따라 임기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촉 해제 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궐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과 공개모집한 주민위원인 경우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개정 2019.9.25.>

제8조(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북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북구 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12.11.5.>

제9조(운영) ① 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9.9.25.>

② 북구 예산위원회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③ 북구 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9.28.,2019.9.25.>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하여 호선(互選)하며, 북구 예산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11.5., 2019.9.25.>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5., 2022.1.5.>

⑥ 구청장은 북구 예산위원회 구성 시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개정 2019.9.25.>

⑦ 북구 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0.12.31.><개정 2019.9.25.>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북구 예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북구 예산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북구 예산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11.5.11., 2019.9.25.>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31., 2019.9.25.>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

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9.25.>

제12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5.9.25., 2019.9.25.>

1. 타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북구 예산위원회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개정 2010.12.31.>

제13조(북구 예산위원회의 기능) 북구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8.6.16., 2011.5.11., 2012.11.5., 2016.9.28.,2019.9.25.>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 및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결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 및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6.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집행결과 점검

7. 그 밖에 북구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회의) ① 북구 예산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표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③ 대표회의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9.9.25.>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북구 예산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16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북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17조(의견청취) 북구 예산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1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북구 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북구 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에 소요되는 회의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5.9.25., 2022.1.5.>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개정 2022.1.5.>

제20조(토론회의 개최) 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매년 북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예산정책토론회는 위원회가 개최하여 진행한다.

제21조(각 토론회의 내용과 진행방식) ① 예산정책토론회는 사전설명회, 분야별 토론회, 총괄토론회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사전설명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설명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한다.

③ 분야별 토론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총괄토론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개정 2011.5.11.)

④ 분야별 토론회에서는 분야별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분야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개정 2010.12.31.>

⑤ 총괄토론회에서는 분야별 토론회의 결과를 수렴하면서, 북구 전체의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야별 토론내용 중 상충되는 부분의 조정 등에 관하여 토론한다.

⑥ 구청장은 각 토론회 이전에 토론 준비자료를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⑦ 사전설명회, 분야별토론회, 총괄토론회의 전과정은 공개한다.

제22조(동 예산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9.25., 2022.1.5.> ① 예산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동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5.>

② 동 예산위원회의 구성은 12명 이내로 하며, 이 때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9.28., 2019.9.25.>

③ 동 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6.16., 2010.12.31., 2016.9.28., 2019.9.25.>

1.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명

2. 동 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하며 동 인구 20,000명 미만은 6명, 20,000명 이상은 추가인구 10,000명당 1명씩 추가하여 선정 <개정 2019.9.25.>

④ 구청장이 동 예산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 하여야 하며,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자와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9.25.>

⑤ 임기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촉 해제 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궐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1.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 <개정 2022.1.5.>

2.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위원인 경우 기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촉하고, 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촉

제23조(운영) ① 동 예산위원회의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9.25.>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동 예산위원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직을 유지한다. <개정 2012.11.5., 2019.9.25., 2022.1.5.>

④ 구청장은 동 예산위원회 구성 시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9.9.25.>

제2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동 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 동 예산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며 동 예산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동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9.25.>

제25조(기능) 동 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9.25.>

1. 예산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결산에 관한 의견 수렴 <개정 2011.5.11.>

4. 북구 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 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개정 2019.9.25.>

5. 그 밖에 동 예산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개정 2010.12.31., 2019.9.25.>

제26조(회의) ① 동 예산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9.25.>

② 정기회는 년 4회 개최한다. <개정 2010.12.31.>

③ 임시회는 해당 동의 예산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예산위원회와 북구 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예산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5.>

② 예산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019.9.25.>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과 북구 예산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6., 2009.11.3., 2011.9.19.,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9.6.25, 2019.9.25.,2020.12.24., 2021.12.27.>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예산 민관협의회 회의수당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 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2019.9.25.>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예산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예산정책토론회 이후 예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예산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9.25.>

제30조(기능) 예산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11.05, 2019.9.25.>

1. 동 예산위원회와 북구 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19.9.25.>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3. 예산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제31조(구성운영)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북구 예산위원회 대표 등 1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6., 2010.12.31., 2016.9.28., 2019.9.25.>

② 연구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③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9.28.>

④ 연구회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6.16.>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개정 2010.12.31.>

제32조(예산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9.9.25.>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이하 "예산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예산 청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③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는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임기 전 위원이 위촉 해제 되었을 때는 보궐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예산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5.>

[본조신설 2016.9.28.]

제33조(기능) 예산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및 예산정책토론회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년 정책 관련 예산편성 제안사업 제출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9.9.25.]

제34조(회의) ① 예산 청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4회 개최하며, 시기는 위원들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임시회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35조(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예산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0조 ,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청소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예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36조(기능)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결과 북구 예산위원회 제출

3. 구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북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 청소년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본조신설 2019.9.25.]

제37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38조(홈페이지 운영) 구청장은 온라인상 광주광역시 북구의 살림살이 사이트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예산참여 여건조성과 재정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본조신설 2008.6.16.]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6., 2019.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5항에 따라 2006년 7월 19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제23조제3항에 의거

2006년 7월 7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08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11.05)

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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