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협의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협의체"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발굴 ·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동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 분과장 및 동협의체 부위원장 중에서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각 실무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긴급지원 대상자·고독사 위기가구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발굴업무
2. 동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
3.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각 동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국에는 유급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대표협의체 : 연2회 이상 개최 한다.
2. 실무협의체 : 연2회 이상 개최 한다.
3. 동협의체 : 해당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