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 1. 5.]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726호, 2022. 1. 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협의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협의체"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발굴 ·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협의체를 두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동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 분과장 및 동협의체 부위원장 중에서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총무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각 실무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동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협의체를 둔다.

② 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긴급지원 대상자·고독사 위기가구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발굴업무

2. 동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

3.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각 동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 , 제6조 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유급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대표협의체 : 연2회 이상 개최 한다.

2. 실무협의체 : 연2회 이상 개최 한다.

3. 동협의체 : 해당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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